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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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6-04 22:10 조회934회 댓글0건본문
환경부 지정‘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 선정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등‘자격증’취득 업무 수행
울산에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지정됐다.
울산시는 환경부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박홍석)’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환경부 제2021-3호)’으로 지정(5월 25일)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1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3년간이며 심사를 거쳐 3년마다 재지정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기관 17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 10월경 첫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교육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생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조건은 교육기간 출석률 80% 이상, 이론교육 60점 이상, 실기평가 70점 이상이다.
합격 후 현장 활동을 희망하면 ‘태화강 생태관광지정 육성사업’관련 생태관광해설 및 안내자로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태화강 십리대숲 인근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태화강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자연환경해설사는 모두 51명(21년 6월 1일 기준)이며 이중 20명이 활동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울산시민들이 경주동국대학교나 경남 지리산까지 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면서 “울산에서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더하고 울산의 자연생태를 더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1998년 12월 2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0조에 따라 환경부 지정기관으로 지역 환경문제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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