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 실안관광지’ 전국 최초 일부 준공으로 2천억 원 민간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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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4-07 21:33 조회801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 ‘사천 실안관광지’ 전국 최초 일부 준공으로 2천억 원 민간투자 유치
- 전국 228개 관광지 중 부지만 일부 준공한 최초 사례 -
- 호텔과 부대시설 건설로 파급효과 6,601억 원, 고용 2,555명 기대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포스트코로나 이후 폭발적 관광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 관심의 주인공은 사천시 실안동 925-2번지 일원의 ‘사천 실안관광지’이다.
‘사천 실안관광지’는 조성면적 25만6,877㎡에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도입하는 관광지로 2000년도 지정 이후 조성률이 20%대에 불과해 관광지로서 매력이 부족한 곳이었다.
이곳에 최근, 경남도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일단의 토지(4만346㎡)를 전국 최초로 일부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준공은 관광지 지정 이후 오랜 시간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던 ‘사천 실안관광지’에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사천시가 승인기관인 경남도에 준공검사 요청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사천시는 2018년도에 바다케이블카가 개통하면서 내방 관광객이 약 5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급증하기도 하였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도시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족한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한 결과, 사천시는 2018년에 민간사업자 ㈜아이엔도시개발의 호텔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을 허가할 수 있었다.
사업시행 후 관광지 내 숙박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 문제는 준공에서 발생했다.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했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서 조성된 부지의 준공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를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광지 조성은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의 상부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그동안 관광지 부지만 일부 준공한 사례는 전무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관광진흥법」 제58조의2를 근거로 사천 실안관광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인 준공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천시와 협의하였고, 그 결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관광지 부지에 대해 일부 준공하였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된 부지를 준공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이관을 실시해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적극행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사천시는 실안관광지내 토지 공부정리를 모두 마쳐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경남도는 숙박시설 건립에 따라 6,60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555명의 지역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20년 운영 시에는 약 1조6천억 원, 1만1,044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전국 9대 일몰지 중 한 장소로 뽑히는 실안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실안관광지에 명품호텔이 건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완성을 위해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사업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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