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 강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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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1-03-29 23:15 조회754회 댓글0건본문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 강력 대응 나서
-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4월 1일~6월 30일) 어업질서 확립 위해 단속 강화해
경주 앞바다에 멸치어군의 북상에 따른 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50여 척이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고 있어, 모처럼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군을 포획하려는 경주지역 어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는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1척은 멸치 가공, 1척은 육지 운반,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강도 높은 어획기법으로 타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경주시는 지난 25일부터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 및 해양경찰 경비함정, 울산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여 척에 달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경북도 이남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4월 1일~6월 30일)에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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