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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업체당 300만 원 한도 수출입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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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08 21:07 조회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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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업체당 300만 원 한도 수출입보험료 지원

- 도, 올해 사업비 5000만 원 증액…바이어 신용조사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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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2021년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종목(보증 종목)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도가 업체당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전년도 연간 총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수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도내 304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이를 통해 창출한 수출 지원 효과는 9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은 “올해는 사업비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하는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코로나19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정효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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