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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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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26 19:35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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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무안군(군수 김산)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안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보험은 35%, 어선원보험은 톤급별로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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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순납부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로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가입률은 높여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적극 실시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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