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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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21 19:42 조회657회 댓글0건본문
여수시, 청년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 83명에게 월 10만 원 최대 1년간…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83명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당초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여수시 인구일자리과(진남체육관길 74)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꿈을 향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홍보에 힘쓰겠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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