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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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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1-19 21:27 조회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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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검출

-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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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이어 18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찰지역 내 29개 농가의 닭 780천수, 오리 15천수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예찰 및 검사강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발령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2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산 오조,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연이은 검출에 따라,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가 차단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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