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 돌산 환경훼손‧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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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02 19:47 조회882회 댓글0건본문
권오봉 여수시장, 돌산 환경훼손‧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밝혀
- “전수조사 후 제도보완 필요하면 추진” -
- “긴급재난지원금…정부입장과 동일하게 선별지원 입장 고수” -
권오봉 여수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상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돌산 난개발 대응방안과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등 시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돌산지역의 자연훼손과 난개발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경위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하다”고 밝히며, “돌산지역 자연훼손과 관련해서는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였다.
소미산 불법개발은 사업자가 지난 2월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백식재를 위한 작업로 개설을 하면서 신고 면적을 위반해 불법 확장하면서 발생했다.
갯바위는 피허가자가 지난 4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8월 해안데크를 설치 했으나, 9월 태풍으로 파손‧손실되자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언론이나 SNS를 통해 시 행정의 특혜, 묵인, 연루 등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적 보전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2019년에 주요 해안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3층, 12m 이하로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고, 2017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강화하는 등 전라남도 타 시‧군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권 시장은 “경관이 우수한 해안가 지역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시는 관광객이 전년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산단 대규모 투자로 다소나마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 중이며, 정부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원을 기조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많은 관광객과 산업인력이 유입되는 도시치고는 청정지역 수준으로 코로나19를 잘 방어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여수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산단투자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정부나 광역의 추가 지원이 없는 경우,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나 오해로 인해 시민의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고, 우리 시가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위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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