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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원‧교습소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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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17 23:03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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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원‧교습소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급

- 운영난과 생활고 극복 위해 전액 시비로 3억 4천만여 원 긴급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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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과 생활고를 겪는 관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난이 가중된 학원과 교습소의 매출을 보전해 폐원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시는 약 690여개 업소가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 3월 22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원 교습소 대표자로, ‘3월 22일까지 여수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시설’이나 ‘3월 22까지 여수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시설 중 3월 22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휴‧폐업한 시설’이다.

3월 23일 이후 신규 등록된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이며,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해당 권역별 신청 요일에 맞춰 진남체육관 내 행복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 학원교습소 운영 등록 증명서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교육지원과(☏659-5430~5432)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교습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의실 내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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