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복지사업에 45억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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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16 21:05 조회1,728회 댓글0건본문
인천시, 긴급복지사업에 45억 추가지원
- 코로나19 위기가정, 7월까지 한시지원 -
- 생활비(생계지원),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총 45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하여 재산 기준을 1억8천8백만원에서 2억5천7백만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5천7백만원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원에서 약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03만원에서 약 474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5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 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으로 지원 받고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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