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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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4-09 22:02 조회1,475회 댓글0건본문
여수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접수
- 중위소득 100% ‧ 재산 188,800천 원 이하 가구, 가구당 30~50만 원 -
- 7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온라인 접수에 들어갔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 재산 188,800천 원 이하 가구에 1~2인 30만 원, 3~4인 4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수시 전체 12만 4천 가구의 37%에 해당하는 약 4만 5천9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6일부터 가능하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출생년도를 적용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우편 접수는 등기로 5월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수급자‧차상위 등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지원대상자 등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읍면동 또는 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권오봉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다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및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기준과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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