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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면제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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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0-03-31 22:02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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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농업기계 임대료 전액면제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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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 4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 임대료 전액면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달성군 제외)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대구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농업인의 편의성과 농번기 바쁜 일손을 줄여주기 위해 공휴일과 토일요일도 사전 예약건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5년 10월에 개소해 농업기계 37종 135대를 대여 운영중이다.

 

이솜결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면제하기로 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면서, “사용에 따른 안전사용 수칙준수를 부탁드리며 적기영농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 (053-803-7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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