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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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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1-10 23:15 조회1,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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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 제한보호구역 60.66㎢ 해제, 협의위탁구역 22.1㎢ 해제 - 


국방부는 오늘(1.9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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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020년도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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