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엔서 통진당 해산 인권기준 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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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3-16 13:22 조회1,589회 댓글0건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3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은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변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정부기구(NGO) 구두 발언을 통해 이 결정으로 약 10만 명의 통진당 당원들이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한국 정부는 일반 당원까지 수사했다면서 국내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지난해 10월 한국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다른 변호사는 허위진술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5명의) 변호사들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떨어져 있도록 했을 뿐이라며 징계 신청이 정부의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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