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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A초교, "학교 밖서 문자·카톡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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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2 13:22 조회1,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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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도 '핸드폰 문자와 카카오톡'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식중독 무섭다고 밥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지시"라는 것이다. 12일 입수한 경기 파주 A초 6학년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규칙 가정통신문을 보면 이 학교는 6학년 학생들의 문자, 카카오톡, 블로그 개설 등 소통활동에 대한 일제 금지령을 내렸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이 문서는 지난 2일 6학년 5개반 142명의 학부모에게 전달됐다.

이 문서는 '친구들과의 문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다'면서 '친구들과의 친목은 학교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다지도록 하고, 친구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에는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한다'고 지시했다. 이 문서에는 교사들이 책임을 떠맡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가의 핸드폰을 가져왔을 때에는 분실, 도난, 파손 등에 대해 자기(학생)가 책임진다'고 못 박은 것이다.

6학년 교사들은 이 문서 끝부분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안내문을 꼭 읽어보고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다. 한 학부모는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문자와 카카오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힘없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벌인 꼴"이라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규칙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얼마나 학교에서 억압받고 있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학교는 학생의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를 만든 6학년 박아무개 부장은 "학생들의 언어폭력이 심해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 학교 밖에서도 친구끼리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하지 않도록 동의서를 받은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된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 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야간에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카카오톡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게 되어 우려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아무개 교장은 "학교폭력에 노이로제가 걸린 선생님들이 순진한 과욕을 부린 것 같다"면서 "동의서를 폐기하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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