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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순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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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1 20:40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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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순찰을 돌다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가족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 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경찰관 A씨의 아내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9월 야간 도보순찰을 하던 중 가스배달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사고에 휘말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아내는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가스배달업소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일으킨 만큼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순직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위해가 발생할 당시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순직에 해당한다"며 "야간 도보순찰은 이같은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안전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을 뿐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연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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