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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미치는 '간통죄 폐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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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1 20:34 조회1,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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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도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다. 1953년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파장은 상당했고,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드라마의 풍속도 상당히 변모할 예정이다. 드라마에서 간혹 나왔던 "당신 간통이야!" 같은 대사는 이제 역사로 사라진 셈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1953년 형법에 제정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이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무거운 편이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불륜이 합법화가 된 것은 아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불륜을 처벌할 법조항은 있다. 이는 민법의 '배우자의 부정 행위'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국가의 처벌을 받았던 드라마 속 불륜남, 내연녀들은 이제 어떻게 처벌을 받게될지 김도경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김도경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간통죄가 241조가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며 "대신 민사사건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 청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간통 배우자 뿐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도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를 좀 더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을 현실성을 반영해 높여 놓으면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인 보상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더 이상 간통죄로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사라지게 됐고, 불륜남과 그의 아내, 혹은 불륜녀와 남편의 문제 해결은 이혼 소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불륜 문제로 법정에 선 많은 스타들이 간통죄 폐지 이후 희비가 갈린 것도 간통죄 처벌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분류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통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남편을 미행하고, 내연녀를 만나는 충격적인 현장을 봐야만 하는 비련한 아내들은 더 이상 그런 고역을 참지 않아도 된다. 간통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호텔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호텔방 안으로 진입하는 진풍경도 추억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륜 드라마에서는 어떤 진풍경을 볼 수 있을까. 일단, 좀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정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불륜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뿐이다. 비리, 정경유착뿐만 아니라 불륜을 소재로도 치열한 법정 드라마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드라마 속에서 불륜을 대하는 기준이 법보다 도덕적인 잣대가 더욱 작용할 전망이다. 전에는 드라마 속에서 불륜을 저지른 인물들은 간통죄라는 형법을 통해 범죄자 취급을 받고는 했다. 하지만 불륜이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지면서 범죄자 취급은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인물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사나 장면들이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아직 간통죄가 폐지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드라마들이 과연 불륜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 궁금증을 불러모으고 있다.

[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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