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혐의는 '이적표현물 소지' 조준
페이지 정보
류재복 작성일15-03-09 20:42 조회1,798회 댓글0건본문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의 초점을 '이적표현물 소지'에 맞추고 있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9일 "김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제7조5항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즉 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것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취지의 '소지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타 조항보다는 비교적 단순하다. 경찰이 이처럼 김씨 수사에 있어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보법 조항 중 가장 단순한 편이라 국보법 적용을 위한 '빠르고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통상 국보법 수사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경이 초기부터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를 언론에 밝힌 상황에서 1차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보법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경은 김씨의 7차례 방북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등을 확인하고 집과 사무실, 통신·금융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일단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고무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조항인 국보법 제7조1항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보법 제7조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반란을 선전·선동 등을 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이적물 입수 경위, 자금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취재진에도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말해 이 역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김씨 행적 조사 결과 김씨가 친북·반미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강연과 집회, 토론회 등에서의 김씨 발언을 분석, 찬양고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이적 목적성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재복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