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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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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4-25 14:37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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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

충남도는 올해 5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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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제도 홍보 강화 및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추진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자 결정했으며,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고,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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