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129억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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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1-28 17:34 조회392회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지방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129억원 발굴
- 전산조사기법 한몫, 최근 8년간 최대 실적 거양 -
충북도가 전산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로 10월말 기준 지방세 탈루세원 129억원(도세 100억원, 시군세 25억원, 농어촌특별세 4억원)을 발굴해냈다.
이는 충북도가 지방세 조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변경된 판례와 유권 해석을 수집, 조사기법 및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산을 활용한 세무조사기법으로 탈루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
취약분야 기획조사는 도에서 탈루가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각종 공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과세자료를 수집·비교분석 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시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과세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추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분야 23억원, △지방소득세 사후관리 19억원, △산업단지 감면 분야 18억원, △상속 취득세 분야 11억원, △회생법인 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분야 9억원, △건설경비 축소신고 분야 4억원 등 모두 129억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세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미사용하거나 매각 등 감면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6개월이내에 상속 재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경비를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가 누락된 경우 등이다.
시군별 지방세 기획조사 탈루세원 추징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85억원, 진천군이 12억원, 충주시 11억원, 음성군 9억원, 제천시 4억원, 괴산군 3억원 순이다.
충북도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지방세 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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