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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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10 19:12 조회421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기반 마련 -
- 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대 15년 취득세 면제 -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두 번째,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왔다.
혁신생태계란 연구개발 등을 통한 첨단지식과 산업생태계를 결합해 혁신을 이루는 선순환구조를 말한다.
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세계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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