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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5~6월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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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4-26 21:09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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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원산지 위반 꼼짝마!”5~6월 특별점검

-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 소비 많은 수입 수산물 대상 민관 합동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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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져 국민들이 제주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점검 중점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31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2건·46만 원을 부과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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