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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해양경찰,출입통제구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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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4-07 18:58 조회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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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해양경찰,출입통제구역 합동단속 실시

- 7일, 거제 옥포항 출입통제구역(방파제) 합동단속 실시 -

-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낚시객 등 반복되는 인명피해 예방 및 항만시설 파손 방지 목적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는 7일, 지방관리무역항인 거제시 옥포항 내 출입통제구역에 대하여 통영해양경찰서(장승포파출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항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옥포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낚시객 등의 반복되는 무단출입 및 항만시설 파손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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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만관리사업소는 출입 시 위험성이 높은 옥포항 남방파제(느태방파제), 북방파제(팔랑포방파제) 구역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옥포항 항만구역에는 출입통제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지정 안내 및 출입통제표지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번 합동단속은 행락철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통제 위반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제113조제2항에 따라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항만구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 내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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