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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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3-13 20:36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
- 60㎡이상 신축시 보조금 최대 5천만원, 융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 3월 20일 ~ 4월 14일 기간 내 시군 한옥건축 부서에 신청 -
전라북도는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전통한옥을 보급하고 전북 고유의 전통한옥 계승 및 활용을 위해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도내에서 한옥 주택 신축시 최대 5천만 원,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을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시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신축(개‧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융자금(연리 2%)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전라북도는 도내에 가치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운영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옥’은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건축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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