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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과 위기가정 재발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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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3-06 20:51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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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과 위기가정 재발방지에 총력

-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15개 전시군 확대 시행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충남경찰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오늘부터 15개 시군으로 확대·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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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시스템'은 충남도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충남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가정폭력상담소와 공유한다.

상담사는 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상담소의 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위기가정의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하여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충남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와 연계하여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천안 2곳, 홍성 1곳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선정해 전문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시군 통합사례관리사의 합동 대응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그결과 시범운영 기간 총 2,973건의 112신고 사건 중 1,041건을 통합지원시스템에 연계했으며, 전년 대비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평균 21.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범운영 외의 지역에서는 8.4%의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가 증가했지만,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50%가 감소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다.

위원회는 이번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 경찰과 상담소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앞으로 가족공감 행복찾기 캠프를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적극적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수행인력 수퍼비전, 해당 시스템의 평가 환류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일 평균 30건이 넘는 112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통합지원시스템 확대를 통해 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담, 수사, 보호·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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