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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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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08 17:23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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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 2021~2022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 검찰송치 -

- 공익제보(25건) 포상금 3천198만원 지급 -

- 분야별로는 환경 20건, 소방·공중위생·동물보호 등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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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 제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해당 소화약제가 알콜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사실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했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을 보유하던 소방서 등에 알콜류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 알콜포 소화약제를 구비토록 했으며 화재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업체 등에는 위험물 취급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개선의 단초가 된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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