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부담 경감위해 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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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1 작성일23-01-03 18:27 조회476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부담 경감위해 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대
- 2천만 원 미만 계약,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 채권발행 시 표면금리 인상(1.05%→2.5%)으로 혜택 늘려 -
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매입의 경우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1.05%→2.5%(증1.45%p)로 인상해 채권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도민혜택의 세부내용으로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1만 5,000여건, 25억 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돼 혜택을 받게 된다.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연간 등록자 2만여 명은 1년 단위 고시로 채권매입을 한시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따라 1,600cc 미만은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매입자는 5년 만기 후 기존 1.05% 보다 1.45%p가 증가된 2.5%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추진한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사업자 및 차량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권 매입 관련 개선사항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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