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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동물류 확대로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대폭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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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2-08 23:16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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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동물류 확대로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대폭 절감

- 공동물류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 물류비 16억여 원 ↓ -

- 2023년 운송료 월 지원한도 100만 원 → 200만 원 증액 등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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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이용한 중소 제조기업은 208개 업체, 물동량은 3만 4,654PLT(’22.10월 말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6%, 63.8%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동물류 확대를 통한 물류비 절감액은 16억여 원(개별 운송 대비 절감률 40.3%)으로 올해 유류비 급증 등 어려운 물류 여건을 감안하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선정방식을 입찰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기존 1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확대함으로써 이용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차량 배차로 적시 배송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구축한 제주형 공유 플랫폼 「모당」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공동물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고한 결과 공동물류 이용 희망기업으로 288개 업체가 등록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의 성과분석, 물류기업 및 중소 제조기업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물류를 더욱 확대해 물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동물류를 이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료 월 지원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공동물류를 이용하거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제조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물류 운영 물류기업 추가 모집으로 배송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12월 8~19일 물류업체 등록 신청을 받고, 현장 실사를 거쳐 공동물류 운영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1~2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공동물류 확대를 통해 제주의 영세한 산업구조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작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운송료, 창고보관료, 상‧하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물류기업-이용기업협의회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도내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협업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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