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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세무공무원 '세무조사'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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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2-24 12:39 조회1,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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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병원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국세청 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병원장 이모(62·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금품을 배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으로 일하던 2008년 4월 최씨에게서 10만권 수표로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8년 1월부터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통합세무조사에서 팀장을 맡았다. 이씨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최씨 등을 통해 유씨와 접촉해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세무조사는 유씨가 공동운영하던 병원 2곳 가운데 1곳에만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두달 만에 마무리됐다. 이씨는 세무조사가 끝나자 최씨에게 1천500만원이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건넸다. 최씨는 이 가운데 300만원을 "세무조사를 원만히 끝내줘 고맙다"면서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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