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건설 법인, 임원 기소--'새만금 공사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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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4-16 23:20 조회2,083회 댓글0건본문
검찰, SK건설 법인·임원 기소-- '새만금 공사 입찰담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6일 1000억원대 관급공사인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백모(51) 상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투찰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모두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으로 설계·가격 가중치 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고 낙찰받기 위해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고,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일부러 낮게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에는 서로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로 보내 담합한 투찰가로 응찰하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SK건설은 99.99%(1038억100만원)라는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이듬해 4월26일 약 1038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관급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낙찰까지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SK건설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10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고발받아 기소한 건 SK건설이 처음이다. 검찰이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전례는 없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우건설과 금광기업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법정형이 공정거래법위반죄(3년 이하 징역)보다 높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5년 이하 징역)를 적용해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로 법인에 대해서만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뒤따르지 않아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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