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들 구속영장 청구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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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4:45 조회1,505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골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19일 회기종료 이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려던 계획도 일단 어긋났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날인 19일까지 막후 협상을 벌여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다.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국회의장이 공고를 내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월 임시국회는 빨라야 22일에나 가능하다.
검찰로서는 비회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이틀 확보한 셈이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검찰의 '골든 타임'이 최장 12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병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있는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조 의원은 검찰이 영장청구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르면 20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동시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원 4명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에 형식적으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뒤 하루도 채 남지 않은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여야가 막판 합의로 8월 임시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열리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검찰은 안전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하고 법원에는 발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통상 영장이 접수된 날부터 이틀 뒤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고 구인장을 내줘왔다.
그러나 법원이 반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서둘러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불체포특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전구속영장 접수부터 구인장 발부까지 기간에 제한은 없다.
검찰로서는 8월 임시국회가 성사되더라도 '방탄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크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놓고는 여야가 입법권 침해라고 한목소리로 반발해 안심하기는 힘들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나치게 오래 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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