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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음주운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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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작성일15-03-11 20:37 조회1,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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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는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3시 30분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허모(37)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직접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건발생 수 일 이후 소주를 4병 가량 마셨다는 본인 진술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인 만큼 처벌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시 경찰은 허씨를 조사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채택을 부인했다. 허씨가 '자수'했다는 변호인 의견에 대해 검찰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검찰은 허씨의 직장동료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사범대학 졸업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 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다니던 허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자동차부품가게에서 직접 차량 파손부품을 구입, 직접 수리를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경찰이 수사본부까지 설치해 수사를 확대하자 허씨는 범행 19일만인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허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람인 것을 알았으나 무서워서 그대로 도주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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