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의원직상실 부당'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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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6 15:04 조회1,466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19일의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재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이밖에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했지만,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해산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재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옛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신모씨 등은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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