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현아에게 징역1년 실형선고
페이지 정보
유재복 작성일15-02-13 12:07 조회2,215회 댓글0건본문
"항공보안법 규정 '운항중'은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기장에 위력 행사와 동일"
[류재복 대기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오성우 재판장은 승무원의 작은 견과류 서비스 불만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재벌 총수 일가의 비뚤어진 '황제 경영'에서 찾았다. 재판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자가용마냥 후진시켰다"는 1등석 승객의 진술을 언급하며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던 조 전 부사장은, 선고일인 이날 오전에도 반성문을 추가로 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낸 반성문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박창진 사무장 등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30일 동안 구치소 생활에서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와 수저, 비누, 양말 두켤레가 전부였다.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고 과자도 내주었다. 고마웠다. 더 고마웠던 것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다. 내게 배려가 부족했다." 재판장이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지상=항로' 여부에 대해 비교적 간명하게 정리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주기장(램프)에서 17m 회항시킨 것은 항로변경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운항중'은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한다. 이는 이륙 전 지상이동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항로를 (지상을 제외한)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로 좁혀 해석할 경우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쪽 주장에 따르면 지상에서의 강제 회항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 회항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했다는 조 전 부사장 쪽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위세와 위력에 제압돼 리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한 위력 행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관성의 법칙 등에 비춰 항공기 이동을 느낄 수 있다"고 일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