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18년만에 절반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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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21:43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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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공사 선순위 채권에 대해 전재국씨에 구상권 청구

[류재복 대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건물과 부지 일부가 매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율이 대법원 확정 판결 18년만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노정환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낙찰된 시공사 사옥과 부지의 공매 대금 35억1천만원이 선순위 채권 변제에 모두 사용됨에 따라 전재국씨측에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6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시공사 사옥과 부지에는 88억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다. 검찰은 사옥과 부지를 모두 매각해도 8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전재국씨측과 선순위 채권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낙찰대금 35억1천만원이 전날 채권자인 은행에 모두 배당되면서 검찰은 16일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근저당 범위에서 시공사 건물, 부지 매각이 이뤄질 때마다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총 2천205억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49.3%인 1천87억원을 환수했다. 15억원 가량만 더 추징하면 절반을 넘기게 된다. 검찰은 시공사의 매출 규모가 월 30억∼4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곧 공매대금 35억1천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시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전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44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에는 김홍주 작가의 꽃 시리즈 4점(감정가 1억5천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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