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건' 흐지부지..처벌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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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21:36 조회1,313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했던 윤 씨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정부는 미국 당국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DC검찰은 지난 20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윤씨가 미국법상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미국 검찰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석한(윤창중 담당 변호사/애킨 검프 수석 파트너)는 "(한국 정부는 사건 관할권 자체를 미국으로 완전히 넘겼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청와대 대변인이기 때문에 official act immunity(공식적 면책특권)가 있는 거죠."라고 밝혔다.
미국으로서는 외교사절에 대한 형사처벌 선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석한 변호사는 "외국 관리가 그런 걸 여기서 검찰이 건드리면 다른나라에서 미국 관리가 잘못하면 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자체를 경범죄로 보고 처리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경범죄라면 윤씨가 스스로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없어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년 5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윤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된다.최란(한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씨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와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정상외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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