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립학교·언론사까지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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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1:06 조회1,400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많아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날 권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수정 대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벌여 최대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통과를 장담하지는 못 한다"며 "쟁점이 남은 항목이 40여개인데, 전적으로 권익위가 가져오는 수정대안이 위헌소지가 없고 법적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심사를 빨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내일 정부가 어떤 안을 내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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