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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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45 조회1,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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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국정개입·미행설 문건 사실상 허위 결론

[류재복 대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올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관천(구속)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달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문건', '서향희 문건' 등으로 알려진 박 회장 관련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측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함께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올 1월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정황도 포착하는 등 조 전 비서관을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30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과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조사 등을 통해 허위인 것으로 결론났다. 세계일보에 전달된 문건은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된 박 경정이 짐을 잠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할 때 한모,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력암투설을 불러왔던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관련 문건도 박 경정이 꾸민 허위 내용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 등을 겨냥한 허위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고 박 회장에게 넘긴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만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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