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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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10:42 조회1,585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 고발 직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사무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혐의 상당부분을 입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지시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승무원들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여 상무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과 직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조현아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구속, 잘됐다" "조현아 구속, 연말에 훈훈한 소식" "조현아 구속, 정의는 살아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천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 상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기소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증거인멸 지시를 주고받았는지를 명확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쫓을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만큼 이 부분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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