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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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09:58 조회1,235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감청에 불응한 것이 화근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성명을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이 대표가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다. 경찰은 이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운영했던 온라인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이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로그룹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그룹에 모임방을 만들어 이곳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로 그룹운영자 1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관계자는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카카오 측에서 이를 인식해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를 벌여 그룹 운영자 16명을 소환했는데 대부분 미성년자 였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었다"며 "이중 한 사람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실제로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개설한 그룹에 회원으로 등록된 이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대표 법 적용 가능? 일각에선 감청불응 '괘씸죄' 적용 논란도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경찰이 사실상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수사기관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의 카톡 내용에 대한 검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1월에는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다음카카오 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공식 성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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