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죽을죄... 살인 고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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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07 조회1,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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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제외 대부분 공소사실 인정

[류재복 대기자]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이 살인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나이를 고려하면 교도소에서 못 나가게 될 것이 뻔하지만 자식들이 '살인자 가족'의 멍에를 메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선장은 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죽을죄를 졌다.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 선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교도소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없다"며 "다만 살인의 고의는 한순간도 품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잘못을 사죄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이유를 묻는 말에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변호사가 아무리 잘 돕고, 신이 돕더라도 교도소에서 못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내 자식, 손자에게 평생 살인자의 가족이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고 진술했다.

살인의 고의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뜻이냐고 변호사가 묻자 이 선장은 "그 부분(살인)만 빼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이 선장은 "단원고 학생, 일반인,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죽는 날까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며 "내 무능 탓에 함께 재판받게 된 승무원들한테도 (나의) 죄를 만회할 길이 없을 것 같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승객 퇴선명령 여부에 대한 검찰의 확인 질문을 받고는 "그건 분명히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선장은 선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게임을 했다는 의혹도 거듭 부인했다.

또 배가 기울 때 충격으로 잠시 실신했으며 조타실로 엉금엉금 갔을 때는 속옷 차림인 것도 모를 만큼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해경 123정에 올라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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