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150여일만에 민생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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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29 02:59 조회1,500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숨통을 틔우게 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정기국회 개회 30일만이고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로는 151일만에 '입법 제로'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계류중인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시작했다. 회사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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