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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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12-10 01:25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에 따르면 ‘760억원대 전세사기’‘세입자 500여명 피해자’를 저지른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주범 A 씨에겐 징역 15년과 1억360만원 추징금, 그 부인 B 씨에게는 징역 6년, 그 아들로 감정평가사인 C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일가족 피고인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내 주택 약 800세대를 구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했다.
남편 A 씨는 임대법인 사장으로, 아내 B 씨는 계약담당으로, 아들 C 씨는 감정평가 업무를 보면서 사기 범죄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객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 씨는 “가까스로 모아 전세를 들어갔더니 사기를 당했다”면서 “고통이 너무 커서 살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 S 씨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 세상을 안타깝게 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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