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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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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10-02 21:32 조회4,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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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승호)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일명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사건이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동안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최 목사의 언론 발언,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카카오톡 대화 외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론으로 최종 밝혔다.

간단 내용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의 경우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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