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베트남전, 한국군 총격으로 현지주민 사망 손배소송 한국정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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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2-07 22:55 조회1,047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2020년 4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1968년 6월12일,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작전 중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을 나오한 뒤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오자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이모와 남동생, 언니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피고(한국 정부) 측의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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