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 복귀 시 응징하겠다” 거부 교사한 1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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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2-08 22:18 조회1,106회 댓글0건본문
국토부, “운송 복귀 시 응징하겠다” 거부 교사한 1명 경찰 고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사태에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주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정부 명령을 거부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혔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A씨는 “운송 복귀 시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는데 국토부는 이를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 이라는 방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이 행위를 위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서를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개와 차주 538명에게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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