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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등 무기징역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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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10-27 20:54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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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등 무기징역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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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0196월 어둑해지는 저녁,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당시 39)3m 깊이의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사망케한 살인 혐의의 사건이 첫 재판에서 아내 이은해는 무기징역,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의 부가 형도 처분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장 이규훈)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접살인 보다는 간접살인을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간접살인(부작위 살인)임에도 죄질을 무겁게 보았는데 그것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면서 이는 직접살인(작위 살인)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범행 후 도주했고, 재판 중이 현재에도 진정어린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 징역 30년 등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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