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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우리은행 횡령 직원 징역 13년 323억 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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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9-30 16:07 조회1,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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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억대 우리은행 횡령 직원 징역 13323억 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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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조용래 부장판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근무하면서 동생과 짜고 지난 201210월부터 2018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을 인출해 횡령한 J(43)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그 동생(41)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은 3238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산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해외로 은닉하거나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이들의 선고 연기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J씨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지난 5월달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지난 2293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이를 공소장에 추가 변경하려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 선고 전에 추가로 범죄 액수가 공소장에 기재될 경우는 환수가 가능하나 그렇지않을 경우는 환수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액은 추가 횡령액 까지 합해 총 707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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