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 식사로 기도 막혀 숨지게한 사회복지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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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4-08 23:32 조회2,686회 댓글0건본문
법원, 강요 식사로 기도 막혀 숨지게한 사회복지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내 모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자폐성 장애 1급인 A씨(29)에게 강제로 먹여 숨지게한 사회복지사 B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피의자인 이 사회복지사 B는 사건 당일 장애인 A가 시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김밥 한 개를 입에 밀어넣었고 다른 방으로 간 피해자가 바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6일 만에 숨졌다.
피의자 B씨는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시설 내에 설치된 CCTV 분석을 보면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 입 안에 밀어 넣는 등 7차례 정도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10년 구형을 했다.
또 검찰은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C(50대)원장을 사회복지사들을 규칙대로 관리하지않은 죄를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 기소해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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