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반려견, 부부싸움 후 16층에서 내던져 죽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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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2-20 20:44 조회2,531회 댓글0건본문
죄없는 반려견, 부부싸움 후 16층에서 내던져 죽게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남편과의 불화로 싸움을 하고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버린 집에서 순간 화가 나서 죄엊ㅅ는 반려견을 16층 아파트에서 창 밖으로 내던져 즉사하게한 A씨(여· 30대)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범행 경위가 좋지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 사건임을 들었다.
이와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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